광주시, 7월4일까지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모집
상하수도요금·종량제봉투 지원
서류·현장평가 후 9월 최종 발표
서류·현장평가 후 9월 최종 발표
2025년 06월 08일(일) 13:59 |
![]() 광주광역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모집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24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광주지역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제도’를 운영, 인증 사업장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3개 사업장이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선정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여부 △청소년 노동자에게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의 사업장 추천 등이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에는 인증 현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일부 금액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리플렛과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4일부터 7월4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6월4일)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 중 동일한 인물 1인 이상을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광주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이메일(gjlabor@naver.com) 또는 우편((62231) 하남산단3번로 133-8, 3층), 팩스(062-951-1982)로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노동권익센터(062-951-1981)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알바 친화사업장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고용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도다”며 “많은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