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인정
法 “고(故) 김모씨 영장 없이 수사·재판 받아”
2025년 05월 27일(화) 18:37
여순사건 당시 불법 구금돼 총살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불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순사건 희상자 고(故)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연행과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라는 1심 재심 선고 결과를 불복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머리를 숙이며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원심과 같은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록원 조회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딸은 재판의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와 산골에 숨어 살았다”며 “경찰은 4살 때 어머니마저 끌고가 총으로 쏴죽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아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 국가가 유족을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할 망정 이래서는 안된다”고 아픔을 토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