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에 맡겨진 ‘미완의 진실화해위’
과거사 2천여건 ‘규명 중지’
2025년 05월 26일(월) 17:27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화해와 치유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2000여 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사를 시작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으로, 집단 희생이나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특히 33%에 이르는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중지됐다. 조사 중지 사건 중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재출범한 진실화해위는 불행했던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4년으로 부족했고, 신청에 대한 제약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가해자 진술이나 기록 확보가 쉽지 않아 신청인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진실 규명이 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나 명예 회복, 배상 등 실효적 조처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도 한계였다. 위원장과 위원 등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당초 취지와 무색하게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내달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새로 들어설 정부와 국회는 진실화해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거사법 개정과 배상·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사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진실을 찾아 화해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의 성역 없는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