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내란 혐의 재판, 일부 증인신문 공개로 전환
군인권센터, 방청석서 재판부 회피 주장
2025년 05월 23일(금) 15:35 |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이날도 오전에 진행된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오후 3시부터 예정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증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증인들은 소속 기관의 비공개 전제 승낙 하에 증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일부만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합참이나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공개재판 문제를 두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에서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재판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전 10시 45분께 재판부가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 회피를 주장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 전원이 내란 재판에서 자진 회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