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美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비특혜원산지 기준 등 안내
2025년 05월 22일(목)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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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북과 제주지역까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기업들이 단지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미국 관세정책 급변동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광주본부 신속 대응 지원TF를 가동해 운영 중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