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조심…50대 몰카 심은 신발로 찍다 걸려
서울 지하철 1호선서 현장 검거
2025년 05월 22일(목) 16:34 |
![]() 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연합뉴스 |
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검거됐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