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영업 정지에 법적 대응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본안 소송 제기
2025년 05월 21일(수) 14:48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특별시의 1년 영업 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의 영업 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 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려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11일 23층에서 39층의 바닥 면과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등에서 총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는 현장 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특별시의 영업 정비 처분에 대해 즉각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중순께 시공사가 선정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에 입찰해 포스코이앤씨와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 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