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검사·피고인 측 항소 기각
2025년 05월 21일(수) 11:27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용의자인 서동하. 경북경찰 제공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일으킨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보복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춰 보면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 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현장에 있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재물손괴와 주거 침입, 스토킹 등으로 신고 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