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선관위 “공무집행 방해”
2025년 05월 21일(수)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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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H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H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 발동 직후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국적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으며, 이들이 선거 개입 사실을 자백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기사에서 미군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선거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기자의 주거지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허위 보도를 빌미로 공권력의 정당한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수사선상에 오른 첫 사례로, 법원이 H 기자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노병하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