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 지방은 6개월 유예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DSR 방안
7월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
주기·혼합형 주담대 한도 더 축소
7월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
주기·혼합형 주담대 한도 더 축소
2025년 05월 20일(화) 16:50 |
![]() 금융위원회 제공 |
은행권·제2금융권 등 사실상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 금융위원회 제공 |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수준 축소된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차주가 5년간 고정금리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는 3300만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는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 지방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유예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