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해야”
시민단체, '유아 줄 세우기' 지적
학원법상 신고대상 미포함 한계
시교육청, 6월 특별점검 시행
2025년 05월 19일(월) 18:08
학부모들이 학원을 마친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다. 전남일보 DB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단순한 학습 진단을 넘어 사실상 ‘유아 줄 세우기’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과 입시경쟁을 조장해, 단순한 학습 진단이 아닌 유아를 줄세우는 선발 도구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7곳이다. 최대 교습비는 한달 124만원으로 파악됐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유아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따로 준비반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부모들은 “영유 테스트 많이 빡세나요”, “6세 1년차인데, 내년 7세로 들어가면 2년차 테스트 통과 힘드나요”, “테스트 결과 보고 참담하다”며 레벨테스트에 관련된 글들을 남겼다.

가장 큰 문제는 레벨테스트 운영이 현행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체는 “(레벨테스트가)법률 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그 시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따라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사회적 논란이 된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한 대응이다. 광주교육청은 학원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교습비 게시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 △명칭사용 여부 △레벨테스트 여부 △교습비 추가 징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의 경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6월 중에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