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
2025년 05월 14일(수) 17:11 |
![]() 함평군청. 함평군 제공 |
14일 함평군은 체납고지서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활동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정순용 함평군 재무과장은 “이번 집중정리기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