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상태도 엄연한 근무인데…” 지역 제설업체 임금 체불에 분통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출동일 기준 정산 논란
지역 4개 장비업체 “1억원 임금 못 받아” 주장
지역 4개 장비업체 “1억원 임금 못 받아” 주장
2025년 05월 13일(화) 17:09 |
![]() 순천시 덕월동에 위치한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경 |
13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지역 장비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0일간 곡성·구례·보성 등 5개 권역에서 제설 및 결빙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이 중 국도 15호선 고흥권역을 맡은 D종합건설은 순천의 장비업체 S기계를 포함한 4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설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올해부터 기존 월 정액 지급 방식에서 출동일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D종합건설은 계약 당시 업체당 월 1000만원씩 총 400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출동일이 적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업체당 1500만원만 지급하고 이후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체불 규모는 총 1억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제설작업을 해온 S기계 관계자는 “도심에서 50㎞ 떨어진 외서면 소금창고에서 트럭에 제설장비를 단 채 항시 대기했다. 눈이 오지 않아도 외부 출입 없이 현장에 상주했다”며 “대기 상태도 엄연한 업무인데 출동한 날만 계산하겠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눈이 오면 새벽 2시에 출동해 급경사 도로를 달리는 위험한 작업을 반복한다”며 “3일 넘게 집에도 못 들어간 날도 있었다. 대기를 하다 출동하는 방식의 노동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처리”라고 토로했다.
순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시는 제설 작업 기간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약하며, 출동일이 적다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며 “대기 근무도 업무의 일부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D종합건설의 무자격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흥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은 계약대로 월 1000만원씩 비용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장비 임대료 체불은 도급사와 수급사 간 민사 계약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급사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독려하고 있으며, 무자격자 대리인 문제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장비업체는 “제설 장비 설치 후 현장 대기는 사실상 상시 근무인데, 단순 출동일 기준 정산은 지역업체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공정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