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대상자 확대
3인→ 2인 개정
2025년 05월 13일(화) 16:48
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전라남도 장흥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1093세대(다자녀 126세대, 차상위·수급자 897세대, 장애인 73세대)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톤(71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 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