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과정서 중국산 파우치 라벨 뗀 업체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2025년 05월 13일(화) 10:50 |
![]() 원산지 표시 라벨이 제거된 중국산 파우치. 서울본부세관 제공 |
1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A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 9만8900개를 수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해 파우치를 수입했으나 내용물까지 중국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