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학폭 영상 SNS서 확산… 2차 피해 우려
피해자 얼굴·신원 등 노출
2025년 05월 13일(화) 10:21
일명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일명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사건’의 시발점이 된 학교 폭력 관련 영상이 지속해서 확산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게시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모두 그대로 노출된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댓글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경찰 당국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여전히 영상이 게시돼 있다.

폭행과 욕설 장면이 담긴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문제는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게시된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는 원칙적으로 같은 영상이라도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이뤄진다”며 “반복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당국 관계자는 “영상에 나온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며 “영상 유포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은 지난 8일 A양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양의 뺨을 일곱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폭행을 당한 직후 신고하지 않았으나 영상이 SNS에 게시된 뒤 A양과 촬영자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분39초 분량의 영상에는 A양이 폭행을 멈춰달라는 B양의 애원에도 계속해서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