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李 대법 파기환송, 사법 절차 원칙 무너뜨려”
"사법부, 절차적 정당성·독립성 지켜야"
2025년 05월 06일(화) 17:00 |
![]()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신뢰에 큰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사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이뤄져야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