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청문회·국조·특검 필요…노무현 잃듯 이재명 잃지 않을 것"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반발 지속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
"파기환송 동의 대법관 10명, 기록 안 읽었다면 사퇴해야"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
"파기환송 동의 대법관 10명, 기록 안 읽었다면 사퇴해야"
2025년 05월 04일(일) 11:36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다.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는다"라며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라고 했다.
그는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라며 "조 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을 향해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된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