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50대 구속…차량 압수
2025년 05월 02일(금)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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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상을 입은 B씨가 차에서 내려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A씨는 차량과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조사를 거쳐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