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 설립자들, 꼼수 버티기 멈춰야"
올해 3월 대법원 유죄 확정
'후속 시정조치 미루고 있어" 주장
'후속 시정조치 미루고 있어" 주장
2025년 05월 01일(목) 18:05 |
![]() |
1일 광주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지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비위 혐의로 사법 처리 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자격을 상실하고도 꼼수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광주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주고 받거나 사업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자료 등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1년~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설립자와 원장 자격츨 상실했으며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다.
하지만 유치원 설립자 A씨 한 명만 변경 인가를 완료했고, 설립자 B씨와 C씨는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자다. B씨의 유치원은 수년간 휴원 중이면서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 한다면 즉시 폐쇄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 시정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시정 지연, 거부 시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당장 폐쇄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