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 전합만 두번…5년전엔 무죄 반전
‘친형 강제입원 발언’ 2심 유죄 파기
2025년 05월 01일(목) 17:38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문제 됐던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이 후보는 5년 전에는 이번 사건과 정반대로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기사회생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위기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며 결국 사법 족쇄를 벗고 2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들로 대선 패배 뒤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에선 결국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 리스크를 벗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