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10대 피싱 수거책, 택시기사 신고에 '덜미'
보성 벌교서 1200만원 편취혐의
2025년 04월 29일(화)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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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라남도 보성 벌교읍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차 범행을 위해 택시를 타고 영암 신북면으로 이동하던 중 그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택시기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