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30일까지
2025년 04월 29일(화) 15:06 |
![]() 목포시청. 목포시 제공 |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며 “월말에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