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출몰’ 일본, 불곰·흑곰에 골머리… 대응 강화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 시행
인구 밀집 지역 출몰 시 긴급 사냥 허용
2025년 04월 20일(일) 16:22
불곰. 뉴시스
불곰과 흑곰의 개체 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긴급 사냥을 허용하는 등 대응 방안 강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서는 불곰과 아시아 흑곰, 야생 멧돼지 등 위험 동물이 인구 밀집 지역에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냥꾼에게 긴급 사냥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위험 동물 출몰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만 위험 동물을 사격할 수 있었다.

현재 불곰은 홋카이도, 아시아 흑곰은 47개 도도부현 중 34개 지역에 분포한다. 최근 산간 지역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줄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된 농장이 늘어나면서 위험 동물이 먹이를 찾아 마을에 출몰하는 일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위험 동물이 주거 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냥꾼이나 관계자에게 사격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긴급 사격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도 명시됐다. 총기 없이 위험 동물을 빠르게 포획할 수 없거나 사격 범위 내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사격이 실시될 때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거나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긴급 사격에 의해 건물이 파손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