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력 인정" 인권위 권고…광주 서구 “난색”
"근거 없어…문서 확인되면 재협의" 입장
2025년 04월 10일(목) 17:03
광주 서구청 전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산정 시 국가기관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광주 서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서구는 입장문을 내고 “진정인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및 광주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인권위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재차 요청했다”며 “문서로 근거가 확인될 경우 광주시와 예산 등을 재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A씨가 약 11년 7개월간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관행이라며, 서구에 경력 재산정을 권고했다. A씨는 현재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에 근무 중이다.

서구는 관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고, 인권위는 이를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와 서구 모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