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 징역 10개월 구형
메달리스트 A씨 '무죄' 주장
2025년 04월 03일(목)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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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뇌물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에 출석한 A씨는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종 진술에서 A씨는 “돈을 빌리려고만 했는데, 이 사실로 민원 제기자에게 협박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금메달·은메달)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은퇴 후 A씨는 LH에서 일해 왔고, 지난 2023년 2월 LH의 전북 익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 업무를 맡았다. 업무 중 A씨는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폼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의 선고는 오는 5월 15일에 열린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