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술 취했다” 주장
박씨, 만취·우발적인 범행 주장
검찰, 무기징역 아닌 사형 요청
5월 1일 항소심 선고 재판 예정
검찰, 무기징역 아닌 사형 요청
5월 1일 항소심 선고 재판 예정
2025년 04월 03일(목) 17:03 |
![]() 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고, 박씨 또한 심신미약과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박씨는 2차 가해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는 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그리지도 못하고 10대 여학생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피고인은 아직 30대여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되면, 10년 후 가석방 등으로 또 다시 출소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의견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은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만취한 우발적으로 일어나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5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