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 단속
나무의사제 정착·병해충 방제
2025년 04월 02일(수) 10:37
전남 나무의사가 우량수목을 치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8년 나무의사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수목 진료를 시행 중이나 예정된 곳을 방문해 △미등록 나무병원 진료행위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자격증 대여 등 위반사항 단속 등을 통해 수목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남에 등록된 59개소의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이뤄져야 함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