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개인택시 목포시지부, 지부장 횡령·폭행 논란
조합비 가로채 벌금 약식명령
조합 징계 어려워 대안 마련을
지부장"억울하다 정식 재판준비"
조합 징계 어려워 대안 마련을
지부장"억울하다 정식 재판준비"
2025년 03월 26일(수) 15:54 |
목포시지부장 A(55) 씨는 지난해 3월 조합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8일 A 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준비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측이 거짓 증언을 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조합비 횡령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조합원 B 씨와 쌍방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 B 씨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부장 징계를 논의하려면 지부장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부장이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운영 규정 제12조에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이를 실행할 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 목포시지부에는 923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부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 지부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조합 운영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조합원은 “운영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