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능"
2025년 03월 16일(일) 15:15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그동안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언급되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당연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졌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내용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