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항소심서 “음주측정 법리 오해” 주장
지난해 20대 2명 사상…첫 항소심
1심 징역 10년 선고는 양형 부당
1심 징역 10년 선고는 양형 부당
2025년 03월 13일(목)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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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3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그의 도피를 도운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음주 측정과 관련해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법리 오해는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것을 의미한다. 알코올농도 계산방식(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해 부정확하게 산출하면서 형량이 과다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유족과 합의를 완료했고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도피를 도운 B씨는 기존 형에 대한 항소 기각을 구해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기소한 A씨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 재판을 속행해 위드마크 산정식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에서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2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그의 도주를 도운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