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
2025년 03월 13일(목) 10:59
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직무정지 98일만, 변론 종결 이후 17일만에 결론을 내놨다.

이로써 검사에 대한 역대 탄핵심판 6건 중 5건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같은 해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도 기각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