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사무관 구속기소
2025년 03월 11일(화) 18:18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에 외압을 행사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사무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을 구속기소 한다고 11일 밝혔다.

A 사무관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면접평가를 주관하던 중 평가위원 2명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사무관은 교육청 본청의 과장들과 학교장의 연령이 60대인 점들을 언급하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교육감의 고교 동창 출신 후보의 점수를 상향 수정하게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평가에서 3위였던 후보자가 평균 점수가 샹향돼 2위로 올랐고 감사관 채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