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현금 절도 후 도주한 40대 남성…'구속기로'
2025년 03월 07일(금) 17:37
광주 북부경찰.
누범 기간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7일 광주 북부경찰은 절도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옆자리 손님이 칸막이에 걸어둔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3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잠적한 A씨는 지난 5일 용봉동 일대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불심검문 중 덜미를 잡혔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2~3회의 실형을 살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출소 후 생계 곤란을 겪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