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통과…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성큼
●전남 에너지주권 지키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5일 국회포럼 비전·계획 발표
신안 ‘햇빛·바람연금’ 성공사례
“신규 발전원 발굴로 재원 마련”
2025년 03월 04일(화) 18:06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전력망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 수익모델 창출과 펀드, 발전기금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전남도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2025 미지답(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을 열고 에너지 기본소득 비전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정책으로,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에너지 기본소득 적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태양광 발전회사의 수익 30%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거리에 따라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햇빛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은 220억원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0월부터는 햇빛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햇빛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올해는 자은도를 시작으로 풍력발전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바람연금’ 도입을 통해 2032년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정착에 앞장설 예정이다. 신안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 수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전남도와 영광군, 신안군, 완도군은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영암군과 해남군, 진도군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나주시와 보성군, 장흥군 등은 자체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로 전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일각에서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따라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수익 모델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 수익 모델 창출에 성공할 경우 전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 마련도 보다 순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전남지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특성상 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 지급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펀드, 발전기금 등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석훈 전남도 집적화단지팀장은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26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달성, 약 1조원 정도를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재원만을 활용해 모든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03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및 해상풍력 확대 등 신규 발전원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산업 소득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영농형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한 자체 법안을 마련, 국회의원들과 법률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며 “‘에너지3법’ 통과로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한 어려움을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