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치된 빈집, 국가 손실이면서 과제다
혁신적 사고로 정비 나서야
2025년 03월 03일(월) 17:26 |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000여 동으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 6만 5000여 동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남도 또한 2023년 기준, 2만 1766동의 빈집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3034동이 철거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전남에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000호씩 정비할 계획이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예산부족으로 속도가 더딘 형편이다.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요인이 된다. 특히 전남에 방치된 대다수 철거대상 주택이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로 지어져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의 경관을 훼손시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가 된 지 오래다. 농·어촌 빈집에 대해 일부 조항이 포함된 ‘농어촌정비법’ 또한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데다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커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치는 국가적 손실이면서 과제다. 우선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가가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예산을 늘리고 혁신적인 사고로 빈집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방치된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한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곧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