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치된 빈집, 국가 손실이면서 과제다
혁신적 사고로 정비 나서야
2025년 03월 03일(월) 17:26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 달 28일 농·어촌의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대신 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맡긴 것은 아쉽지만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빈집 소유자의 책임과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000여 동으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 6만 5000여 동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남도 또한 2023년 기준, 2만 1766동의 빈집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3034동이 철거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전남에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000호씩 정비할 계획이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예산부족으로 속도가 더딘 형편이다.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요인이 된다. 특히 전남에 방치된 대다수 철거대상 주택이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로 지어져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의 경관을 훼손시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가 된 지 오래다. 농·어촌 빈집에 대해 일부 조항이 포함된 ‘농어촌정비법’ 또한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데다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커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치는 국가적 손실이면서 과제다. 우선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가가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예산을 늘리고 혁신적인 사고로 빈집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방치된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한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곧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