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70대 급발진 인정돼 무죄
사고 직전 RPM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2025년 02월 27일(목) 18:40 |
![]()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대 시속 50㎞ 구간에서 88㎞로 주행하며 과속을 했고 적신호에 직진을 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 전반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비정상적으로 엔진회전수(rpm)가 치솟았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부터 택시에 제동등이나 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았고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를 봐도 차량 속도와 엔진회전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