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바이오식품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입주기업 국세·지방세 감면 등
2025년 02월 25일(화) 14:2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정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세제 감면, 계약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5년간 지원을 받아오다 올해 2월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지정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체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과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환경 개선, 네트워크 운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투자유치 제고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