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무면허 60대 운전자 구속 기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경찰 출동
과거 음주운전 이력 면허 취소
과거 음주운전 이력 면허 취소
2025년 02월 25일(화) 10:16 |
![]() 광주 북부경찰. |
25일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60대 초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3~4㎞가량을 주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후진하던 중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