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무면허 60대 운전자 구속 기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경찰 출동
과거 음주운전 이력 면허 취소
2025년 02월 25일(화) 10:16
광주 북부경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60대 초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3~4㎞가량을 주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후진하던 중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