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끊이지 않는 공직사회 고질적 음주운전
끝까지 추적해 ‘백벌백계 해야
2025년 02월 24일(월) 17:37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범죄,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하지만, 이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음주운전이 빈번한 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해서다. 적발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 재발사례가 여전하다.

광주시 산하 기관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소속 직원이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직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 사실은 본인이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온라인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산하기관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해냈다. 해당 기관이 아닌 감사위가 적발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음주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다. ‘제식구 감싸기’이면서 공직자의 불법행위도 감시하지 못했다.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이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음주 공직자의 일벌백계가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모두 끝까지 추적해서 백벌백계로 강력하게 척결해 나가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음주운전을 막기위해서는 엄벌주의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