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수사 급물살
광주지검, 인사담당 사무관 구속
면접평가위원에 외압 행사 혐의
경찰 '봐주기' 논란에 직접 수사
교육단체 "윗선 공정 수사" 촉구
면접평가위원에 외압 행사 혐의
경찰 '봐주기' 논란에 직접 수사
교육단체 "윗선 공정 수사" 촉구
2025년 02월 23일(일) 18:35 |
![]() 광주시교육청 전경. |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소속 A사무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사무관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면접평가를 주관하던 중 평가위원 2명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사무관은 교육청 본청의 과장들과 학교장의 연령이 60대인 점들을 언급하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교육감의 고교 동창 출신 후보의 점수를 상향 수정하게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개방형 감사관 채용 업무에 부정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사무관이 당시 면접 과정에 개입한 뒤로 3순위였던 유 전 사무관의 순위가 오르면서 최종 선임됐다는 것이다.
이후 교육단체에 의해 2023년 9월 이 교육감과 김 전 광주시 부교육감, 면접위원 2명 등 7명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A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발이 나왔고 교육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반환기일인 90일이 넘도록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이 교육감 등 불송치 처분된 7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과 달리 지난달 김현주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장과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일 A사무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A사무관을 상대로 상부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밀성 등을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A사무관이 구속되자 교육단체들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교육감 등 비리 사건의 내막을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A사무관이 구속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면서 “감사관 채용 비리를 A사무관 혼자 주도했을 리 없고 검찰의 수사가 비리 사건 몸통을 향한 시작이 돼 교육청 내 각종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사무관 하나 구속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난다면 검찰에게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며 “교육감의 지시였는지 등 핵심사안을 결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이번 수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수사결과에 관한 공문을 받지 않았고 이미 지난해 A사무관에 대해 징계(정직 1개월)를 내린 만큼 따로 인사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