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2025년 02월 23일(일) 18:14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현장. 전남일보DB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17명을 사상케 한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일부 불법 재하도급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백솔기업 대표 A(5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한솔기업 현장소장 B(32)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2명에 대해 도주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감리사 C(63)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하되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밖에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D(53)씨와 현산 측 피고인인 현장소장 E(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돼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안전부장 F(60)씨와 공무부장 G(57)씨, 법인 현산·한솔·백솔 기업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건물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기존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1층 보 5개 중 2개와 2·3층을 철거했고 12m가량 쌓인 흙더미 무게를 버티지 못한 1층 보 3개가 주저 앉으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다만 굴착기 기사로 참사의 직접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가 ‘롱붐 굴삭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이익을 더 창출하려는 건설업계의 작업구조가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한 결과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각 피고인 별로 사고 직후 수습이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