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사현장 인근 기울어진 건축물 '해체' 명령
2025년 02월 19일(수) 18:50 |
![]() 광주 남구 도시철도 공사현장 인근 노후 건물. 광주 남구 제공 |
19일 남구에 따르면 기울어짐 민원이 접수된 방림동의 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이 마무리돼 지난 17일 건물 소유주에 대해 사용제한·보수·보강 및 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이 통보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87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상가주택으로 연면적 148.5㎡, 3층 규모로 조성돼 현재 점포와 사무실, 주택 등이 입점해 있다.
남구는 지난해 12월13일 상가 건물이 인도변으로 기울었다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했고, 구 건축안전센터가 나서 현장 확인을 마친 뒤 건물 소유주 등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완료했다.
이후 도시철도본부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중간점검 결과 철거가 필요한 건물에 내려지는 E등급 진단 받았고, 최근 용역 결과가 발표되며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는 보수·보강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남구는 현재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주변차량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을 동원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 소유주는 지난 2022년 주변 도시철도 발파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