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공연장 화재 예방법 발의
2025년 02월 19일(수) 17:18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은 19일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시설과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설물로 규정되면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연장의 사고 예방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 향유권도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