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 판매 교사 2명 적발
감사원 감사…국가공무원법 위반
2025년 02월 18일(화) 18:36 |
![]() 광주시교육청 전경. |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작·판매해 50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2000만원은 배우자 명의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겸직허가 신청 없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영리 행위를 했으며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숨기고 수능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위원으로도 수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광주의 또다른 사립학교 소속 교사 B씨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내역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헤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