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 확정
2025년 02월 13일(목) 11:08
이병노 담양군수
2022년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줄줄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선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군수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부행위 관련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성격상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이 군수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정은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2일 치러진다.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