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 상속 채무 위기 청소년 법률지원 연령 확대"
지원대상 19세서 24세로 변경
2025년 02월 11일(화) 16:32 |
![]() 정다은 광주시의원. |
11일 광주시·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여성가족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하고, 협약단체는 무료 법률상담, 청구서 작성·접수, 법률 비용 지원 등을 맡는다.
시의회 환경복지위도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속 채무 위기 청소년 구제에 힘을 보탰다. 개정을 통해 현행 아동·청소년 분류인 ‘19세 미만’에서 ‘24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 의원은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높인 아이들이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