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5년 02월 10일(월) 16:15
광주 서부소방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은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송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이 전달된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각종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초기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