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품수수 무혐의 처분
2025년 02월 10일(월) 14:06 |
![]() 광주 서부경찰서. |
10일 광주 서부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민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국정감사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에 지인들과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접대받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1월께 50대 광주 시민 A씨는 민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수사해달라며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해 10월6일 대기업 임원들과 나주에서, 같은 달 13일에는 광주에서 지인들과 가진 라운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두차례의 라운딩 후 논란이 일자, 또 다른 골프회동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민 의원은 두 차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접대를 받지 않고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도 평소 민 의원과 친분이 있을 뿐 민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민 의원이 뇌물 등을 수수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