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년 02월 07일(금) 17:31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102㎝ 길이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백씨는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도망쳤으나 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백씨를 지난해 9월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약 3년 전 퇴사 후 정치·경제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후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 감정에서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곽지혜 기자